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경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사기도 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도박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 박 장비를 빼앗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도 박 장비를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도박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이 연락하면 도박장에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5. 23:40 경 강원 정선군 I 건물 904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도박( 속칭 도리 짓고땡) 을 하던 중 피해자 H이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사기도 박 장비인 팔찌를 빼앗고, 피고인 C은 부근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위 연락을 받고 도박 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으며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 돈을 꺼 내 놓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같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H,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N,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및 부연 설명
1. 내사보고 (112 신고 현장 상황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