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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1고정370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엘리트 영업부 영업과장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통해, 위 회사에 피해자 금천구청 소유인 인라인롤러 장비를 피해자 몰래 반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06. 4.경 위 회사로부터 시가 2,123만원 상당의 인라인롤러 장비를 납품받아 피해자 금천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인라인롤러팀 숙소에서, 피해자 금천구청 소유인 시가 385만원 상당의 인라인롤러 장비를 피고인 A을 통해 위 회사에 피해자 몰래 반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2006. 9. 13. 그 대금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35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385만원 상당의 인라인롤러 장비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F이 위와 같이 인라인롤러 장비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위 인라인롤러 장비를 반품 받아 F의 개인계좌로 그 반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위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 2. 13.경부터 2010.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등의 시가 합계 73,992,000원 상당의 인라인롤러 장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F은 2009. 2.경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위 문화체육과 소속의 인라인롤러 장비 구매 담당공무원인 H에게 마치 소속 선수들에게 지급할 장비인 것처럼 시가 합계 3,060만원 상당의 인라인롤러 장비 구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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