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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2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에 ‘디지마스터3’, ‘스마트데이터’ 등 주행거리 조작 장비를 싣고, 형인 피고인 B과 동행하여 주행거리 조작 대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들 중 각자 자신들이 의뢰받은 차량은 의뢰받은 사람이 직접 주행거리를 변경하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거나 주행거리 조작 작업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말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유원지 안에서, G으로부터 포드 F150 차량(차대번호 H)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 15만원을 받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디지마스터3’를 위 차량의 계기판 칩에 연결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위 장비로 읽어 들인 후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228,800km(143,000mile)에서 63,258km로 변경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주행거리를 마일(mile)에서 킬로미터(km)로 환산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조작 작업을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행거리 조작 의뢰자인 G, I, J, K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주행거리 조작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4, 59, 65), 각 차량 계기판 사진(증거목록 순번 55, 57)

1. 수사보고(M SM3 차량 변경 전 주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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