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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7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8』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9. 24. 13:4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 네거리 앞 도로를 중앙 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 격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대구 달서구 C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3회 및 신호위반 1회를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금지위반 행위, 신호위반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 네거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2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km 정도 진행하다가, 위 음식점 앞 도로의 월 곡 사거리 방면에서 유천 교 방면의 3 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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