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9. 23:1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시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성동 월성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월성 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4 차로에서 우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