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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4고단297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17:00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에 있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5공구 공사현장 안사2터널 부근에서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전선을 훔쳐 이를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번호 불상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서 공사현장으로 가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길이 약 400m 상당의 전선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부근에서 A에게서 그가 훔친 피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길이 약 400m 상당의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에게서 위 전선을 1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선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CCTV에 촬영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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