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7.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31. 1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휴게소 인근 E 모텔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16: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자른 후, 근처에 주차된 차량 밑으로 훼손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1. 11:03경 경남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88 울산역 화장실 내에서, 미리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자른 후, 화장실 안에 훼손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발찌 최초 발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언양ktx역 진입 CCTV 영상 관련), 수사의뢰(대전보호관찰소)
1. 피의자 A 시간대별 이동경로(울산)
1. 피의자 도주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내역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