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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2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3』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9. 인터넷 F에 G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68,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30』

2.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K 사이트 ‘L ’에 접속하여 ‘ 나루토’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문자 메시지로 “130,000 원을 입금해 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연락하여 마치 위 만화책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만화책 구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만화책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31. 경 만화책 구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은행 계좌 (O)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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