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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9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43,058원 및 그 중 63,551,687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뉴그랜버드 버스 구매와 관련하여 110,000,000원을 이자 연 9.9%, 연체이자 연 21.9%, 대출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7. 10. 18.자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63,551,687원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991,37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4,543,058원(63,551,687원 991,371원) 및 그 중 63,551,687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지입회사 및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상의 채무자에 불과하고, 지입차주인 D이 실질적인 채무자이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형식상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이를 양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이 사건 대출 약정서를 작성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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