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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9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994,004원 및 그중 100,142,46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06. 2. 15.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2. 15.,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이때 피고들이 D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5.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2009. 12. 30.을 기준으로 한 D의 위 대출잔액은 100,142,460원, 지연이자는 102,851,544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합계액 및 그중 대출잔액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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