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24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4:28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여) 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의 다른 종업원에게 미리 주문한 의류를 찾으면서 피해자가 그 곳 의류 거치대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빨간색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휴대폰인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피해자의 옷가게에 갔고, 옷가게 거치대 위에서 휴대폰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휴대폰을 발견할 경우 먼저 자신이 휴대폰을 보관하였다고

생각하는 곳을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폰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보관하였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발견한 휴대폰을 들어 앞뒤로 살피면서 자신의 휴대폰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