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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8466 (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0. 4. 03:00 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 ’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탁자 위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C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5:00 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 ’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탁자 위에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놓고 춤을 추러 간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놓고 나온 시가 27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코어 어 드밴스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2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F,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O, H의 전화 진술에 대해, 아이 폰 6 피해가격 확인)

1. 수사 첩보 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2017. 10. 4.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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