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1. 16:1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1 이마트 부평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갤럭시S3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8:1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92 롯데마트 앞에서 C와 함께 전항 기재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이 경찰신분증을 보여준 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이도 어린 개새끼야, 좆도 어린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마트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례금을 받고 돌려주려고 한 것일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의 친구 F의 각 진술서, 순경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 C,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마트 부평점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와 친구 F의 전화를 받았고, 일관하여 사례금을 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하고 휴대폰을 습득한 때로부터 2시간도 채 안 되어 부평구 롯데마트에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점, ③ 피고인은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