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굴포천역 6번 출구 입구 노상에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0. 15: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값 3,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수법으로 위 담배를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업소나 자판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담배 등 합계 54,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