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226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해서는 안 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B은 2014. 10. 23. 15: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업체 D회사에서부터 위 중월리에 있는 중월3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2.5톤 지게차(모델명: HBF25)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