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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9 2020고정17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며,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는 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굴착기(차대번호 D)를 운행 및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건설기계등록원부

1.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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