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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091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A은 4,827,508원, 피고(반소원고) B, C, D, E, F, G, H은 각 3,2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망 I(J생으로서 아래의 사고 당시 86세)는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타고 2014. 11. 17. 16:55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30 앞 편도 3차로인 동작대로의 1차로와 버스전용차로 사이의 안전지대 부근을 이수교차로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약 7m를 앞둔 지점에서 좌측 1차로로 넘어지면서, 위 1차로를 이 사건 자전거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K 운전의 L 봉고 포터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 좌측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4. 12. 5. 사망하였다

(갑 제3, 4호증). K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트럭을 운전하여 그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앞 SUV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위 SUV 차량을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 약 7m 정도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원고 트럭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트럭 우측 편도2, 3차로들에서도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원고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12. 15.부터 2015. 2. 25.까지 망인에 대한 치료비로 27,355,88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A은 망인의 처로서 그 상속지분은 3/17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그 상속지분은 2/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트럭 운전자 K이 아니라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지출한 망인에 대한 치료비 27,355,800원를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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