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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144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151,957원, 원고 B에게 179,151,9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3. 10.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10. 9. 13: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상에, 인근 상가신축건물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F 콘크리트 믹스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위 횡단보도에 정차하였고, 위 작업을 마친 후 지행역 방면에서 신시가지 우체국 방면으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위 횡단보도를 H 편의점 방면에서 위 E 식당 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C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망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트럭 오른쪽 앞 바퀴부분으로 망인을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자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가해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도 이러한 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가 미설치되었고, 보행자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점, 망인이 횡단보도를 거의 건넌 상황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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