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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2012. 3.경 이혼한 후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C 로체 승용차를 공동 명의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하자고 설득할 생각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갈수록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8. 01:2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데 안 받아. 너 내가 어떡할지 모르지 이제까지 애 때문에 참고 또 참았는데 안 되겠다. 나 술도 안 먹고 맨 정신인데 이제 다 온 거 같다. 한 달간 몸 사리고 다녀라. 씨발년아. 진짜 안산에 토막사건 빈번하던데 좆같은 동네 살면서 너도 당해봐라. 내가 칼 갈고 있을 게 누가 막을지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02:5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좆같은 년아, 너는 이제 끝났어. 내가 도끼 구매해 놨다, 쌍년아. 사시미랑 도끼 택배 오면 바로 출발한다. 차도 박살 내 줄게”라는 내용의 D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1. 05:2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내가 내일 도끼 들고 아침부터 진치고 있을

게. 아님 애새끼고 나발이고 다 죽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공소장 기재 “2018. 12. 20."을 정정한다.

20:47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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