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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1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는 도하교차로 부근 17번 국도(편도 2차로)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도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도화 방면으로 3차로가 개설되는 지점으로, 당시 도로가에는 피해자 D(49세)이 그 일행과 함께 도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도로의 상황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데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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