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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1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380 오동분기점 앞 도로를 오창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신호등과 전방 차량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15:17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380 오동분기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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