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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 오창 도암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전완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쏘나타 차량을 시가 594,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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