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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3 2012고단1050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0] 피고인은 2012. 10. 15. 19:00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인천방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40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대하여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71] 피고인은 2012. 10. 15. 18:58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87km 앞 여주휴게소 출구 가속차로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측 3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코란도 밴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측면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앞 측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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