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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5 2013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8:50경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면 완오리 소재 ‘충주톨게이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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