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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9:45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우성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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