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862,174원 및 그 중 44,474,454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충청은행(이하 ‘충청은행’이라 한다)은 1996. 1. 23.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27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C는 같은 날 보증한도를 39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충청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여신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성업공사,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피엘씨(KDA Investment Fund I, PLC), 캠코퍼스트엔피엘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캠코퍼스트엔피엘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17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9.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피고 B, 피고 C, D은 각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89,477,843원과 그 중 44,474,454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3.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판결원리금 중 117,862,174원 및 그 중 44,474,454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3. 2.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 C는 각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17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