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4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법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59,721원과 그 중 139...
이유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의료법인 C,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20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1. 26. ‘피고와 의료법인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339,655원과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다만, 피고, D은 각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금 중 원금 80,954,065원이 2009. 4. 17.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법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1. 30.까지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 합계 481,959,721원(= 원금 잔액 139,045,935원 이자 342,913,786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39,045,935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