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그 후 관광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다시 당초의 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를 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용지로 보아 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4년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위 토지상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관광사업 승인신청을 행정관청의 권유에 따라 취하하고위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상, 위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취득세부과처분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강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 상고인
평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토목건축, 주택 아파트 상가 및 기타 건물 건축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6.2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지적승인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아파트의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같은 해 10.28.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함과 아울러 같은 해 11.8. 법인등기부상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그 후 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보류되다가 피고 군으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지적승인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계획의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1989.2.27. 부득이 이를 취하하였으며,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인 횡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던 중 1990.5. 위 지적승인이 결정되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자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준비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런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비록 원고가 위 인정 경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관광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관광사업 승인신청을 피고의 권유에 따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보아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