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의 저당토지 경락취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라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그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한 달여만에 경락가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았고 그로부터 4, 5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그 때부터는 사실상 매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민성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일본에 김치, 완구 등을 수출하는 법인인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중이실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금 132,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3. 9. 2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소외 회사의 부도로 같은 해 11.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차 유찰되자 1994. 9. 5. 이 사건 토지를 금 204,071,000원에 낙찰받고 같은 달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0. 27.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직후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한 데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이 정하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52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그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그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한 달여만에 경락가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았고 그로부터 4, 5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때부터는 사실상 매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은 정당하고, 앞서 본 법리오해의 점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