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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0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2:2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준 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양아치들 아 ”라고 소리치고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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