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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1357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5차5453호, 같은 법원 2015차전3663호 물품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8.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법원 2005차5453호)을 신청하여 2005. 6.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은 피고에게 110,040,6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7.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6. 23. 원고를 상대로 다시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전3663호 을 신청하여 201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10,04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2지급명령의 청구원인과 같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B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은 원고의 배우자 C가 적법한 송달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위 지급명령을 원인으로 한 이 법원 2016카명1004 재산명시신청 사건에서도 2016. 6. 22.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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