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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9 2014가단188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5차466호로 ‘B은 원고에게 80,712,925원 및 그 중 56,241,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49,4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11. 21. 확정되었다.

나. B은 피고 A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99. 3. 17. 접수 제2090호로 1999. 3.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산동농업협동조합은 피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05카단639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8. 25.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2005. 8. 26.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B은 피고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B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1999. 3. 17.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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