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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10.30 2018가단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66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66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1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407,7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9.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10. 6. 구독기간을 24개월로 정한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미지급 구독료 등의 합계액은 2,407,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학습지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2005. 11.경 원고에게 학습지를 마지막으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0. 8.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 발령 이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는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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