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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64, 월계 역 삼거리 교차로를, 월계 역 방면에서 녹천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 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CCTV 녹화 영상 분석 등( #1 차량으로 결정한 이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1 차량 후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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