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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58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녹천 역 방면에서 월계 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26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아반 떼 동승자인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10,000원이 들도록 위 E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361,078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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