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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2. 14: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16에 있는 월계 사슴 아파트 202 동 앞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2 달 동안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전가 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형사사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른 경력은 없다.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사정은 좋지 않다.

정신적인 장애 등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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