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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9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운동화 등 신발 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운동화를 공급해 주면 신발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가 (주)C에 입사하여 신발 사업부를 맡을 예정이므로, 그 담보로 (주)C에서 발행한 3,85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은 운동화 판매를 업무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3,850만원짜리 약속어음 또한 소위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운동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운동화 3,023족 및 같은 달 12. 운동화 675족 등 시가 3,850만원 상당의 운동화 3,698족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지불각서, 내용증명, 각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캔지아 출고 현황 수사보고(순번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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