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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2 2019노12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명브랜드의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 판매사업(이하 ‘미발매 희귀 신발 판매사업’이라 한다)과 ‘아디다스 릭 오웬즈 운동화’ 가품 제조ㆍ판매사업(이하 ‘릭디다스 사업’이라 하고, 미발매 희귀 신발 판매사업과 릭디다스 사업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판매수익금을 모두 재투자하였으나, 위 각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수익금을 분배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89,364,786원은 대부분 ‘나이키 조던 운동화’ 가품 판매사업(이하 ‘조던 가품 판매사업’이라 한다)의 운동화 공급대금 및 피고인의 수익금으로서,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투자금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신발 및 의류패션 제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 9.경 피해자 B에게 “해외 유명브랜드 신발 제조공장이 중국에 있어 유명브랜드의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을 출시 전에 미리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을 SNS에 홍보를 해서 패션 유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신발도 차액을 남기고 팔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을 수집할 의사나 능력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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