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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3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D에서 시멘트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6. 13.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를 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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