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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정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모텔’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모텔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C모텔'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D(E생,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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