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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4 2015고단1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는 김치류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영농조합에서 단기일반(C-3-1)체류자격으로 2014. 4. 9.경 입국한 후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F-1-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E(E, F생, 여)을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2명을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위 영농조합법인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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