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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4 2017고단22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18:00 경 거제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도난당한 D 오토바이에 부착 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거제시 장 평 2로 2길 47 거제 기상 관측소 공영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 12. 17:15 분경까지 거제시 장 평동 일대와 삼성 중공업 내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오토바이 번호판 및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3년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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