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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6가단26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69,036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1.부터 2018. 1. 16.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에서 용접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E’의 대표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5. 10. 21. 08:20경 거제시 F 소재 D 주식회사 내 G 내에서 순찰을 돌던 중 원고가 고장이 났다고 말한 용접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 작업 내일까지 끝내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반발하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하지마라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쓰고 있던 안전모를 손에 쥐고 원고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양손으로 그의 목을 힘껏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죄로 2017. 6.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정567), 피고 B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0. 1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C은 2017. 12.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약483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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