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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9 2016고정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1:10 경 거제시 장 평동 삼성 중공업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C(31 세) 의 아내와 함께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따지는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제 1 수지 신전 건 파열 및 중수골 수지 골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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