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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6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V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회적 기업에 실제로 근무한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B가 작성해 온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출근부 등에 결재하였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계로 공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금천구청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계로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심 증인 B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협회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근로자 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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