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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3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54에 있는 ‘주식회사 정식품 동부지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니콘’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2009. 1. 16. 절도죄 등,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알콜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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