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2. 9. 20. 위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형제(피고인 C가 형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8. 02:3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교회’에 이르러 담을 넘어 교회 사무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카메라 1대(니콘, 시가 1,500,000원 상당), 카메라 렌즈 1개(니콘, 시가 550,000원 상당), 카메라 후레쉬 1개(품명 불상, 시가 40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노크북 1대(HP, 시가 1,000,000원 상당), 피해자 I의 소유인 카메라 2대(각 캐논, 시가 4,060,000원 상당), 카메라 렌즈(캐논 1대, 탐론 1대,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 카메라 가방 2개(품명 불상,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 현금 100,000원 상당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9:3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 B로부터 ‘위 1.항에서 절취한 물품들을 팔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 등이 절취한 피해자 G 등의 소유인 카메라 2대(캐논 1대, 니콘 1대,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 카메라 렌즈 2개(니콘 1개, 탐론 1개,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