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3367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1. 8. 1.부터 2012. 11. 11.까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 위한 묵시적 합의가 없었고, 2009. 8.경부터 시행된 준공영제하에서 피고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더라도 피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4. 10. 6.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2011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 원고 등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통해 불복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 중 1급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E조합과 F노조, 피고와 F조합 B지부는 2011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일: 기본시급 × 8시간, 월: 기본시급 × 208시간(= 8시간 × 주휴일 포함 26일 '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