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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4다28312
퇴직금
주문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단체협약 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퇴직금 중간산정시에는 개정 전 단체협약이, 퇴직시에는 개정 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인데, 피고가 나머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인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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