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PC방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13: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4. 22.경 수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9. 4. 22.경 아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만 원 = 4회 ×...